자금세탁방지제도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알아보자!
금융정보분석원이 하는 주요 업무 중 하나가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운영하는 것인데, 자금세탁방지제도란 무엇일까요?
자금세탁이란 범죄로 얻은 돈을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숨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범죄자들이 범죄수익을 줄이거나 다른 범죄에 사용할 수 있게 하므로, 사회적으로 매우 위험하고 해로운 것입니다. 따라서, 자금세탁을 방지하고 적발하기 위해 여러 나라들은 자금세탁방지제도를 마련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제도는 사법제도, 금융제도, 국제협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사법제도에서는 자금세탁을 독립된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며, 범죄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금융제도에서는 금융기관이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를 보고하고, 고액의 현금거래를 기록하는 등의 제도를 운영합니다. 국제협력에서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국제기준을 제정하고, 각국의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이행을 평가하며, 자금세탁 관련 정보를 교환하는 등의 제도를 운영합니다.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제도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에관한법률」(특정금융거래보고법)을 기본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금융기관이 의심거래와 고액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KoFIU)에 보고하도록 하며, KoFIU가 이러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도록 합니다.
또한, KoFIU는 금융기관의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감독하고 검사하며, 외국의 FIU와 정보교류와 협력을 수행합니다. 더불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범죄수익규제법)과 「공중등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위한자금조달행위의금지에관한법률」(테러자금금지법) 등의 관련 법률들과 함께 자금세탁방지제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제도는 불법적인 자금이 합법적인 것처럼 전환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불법자금이 테러 등의 행위에 조달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제도적 시스템입니다.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자금세탁의 개념과 범죄화: 자금세탁이란 불법재산의 취득·처분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및 탈세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독립된 범죄로 규정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 의심거래보고제도: 금융기관 종사자가 금융거래가 불법자금이라는 의심이 갈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정보분석원은 불법거래,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금융거래 자료를 법집행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현금거래의 흐름을 추적하고, 현금거래를 통한 자금세탁이나 탈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고객확인제도: 금융기관이 고객과 거래 시 고객의 신원, 실소유자 여부, 거래목적 등을 파악하는 등 고객에 대한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거래당사자의 실체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범죄수익 몰수제도: 특정범죄로부터 얻은 범죄수익 또는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등은 몰수·추징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고,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국제기구 및 국제규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의 제정과 국제협력 강화 등을 목표로 활동하는 국제기구로는 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가 있습니다. FATF는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방지에 관한 40개 권고사항과 9개 특별권고사항을 제시하고, 회원국들의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제도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반사회적인 중대범죄의 확산을 방지하고, 외환거래 자유화조치를 악용한 불법자금의 국내외 유출입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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