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와 절세

by | Aug 29, 2023 | 세금, 절세, 정보, 정책

청년희망적금

기부를 하면 절세 효과가 있을까? 

우리나라에서도 기부가 절세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 공제대상 금액을 소득에서 빼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소득세를 계산한 후 공제대상 금액을 세액에서 빼주는 것입니다.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조건과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공제: 기부금이 연간 5천만 원 이하이고, 총급여소득의 10% 이하일 때 적용됩니다. 기부금의 15%를 소득에서 공제해 줍니다. 예를 들어, 연간 1억 원의 급여소득이 있고, 1천만 원의 기부금을 낸 경우, 1천만 원의 15%인 150만 원을 소득에서 뺀 후 세율을 적용합니다.
  • 세액공제: 기부금이 연간 5천만 원 이하이고, 총급여소득의 10% 이하일 때 적용됩니다. 기부금의 15%를 결정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예를 들어, 연간 1억 원의 급여소득이 있고, 1천만 원의 기부금을 낸 경우, 세율을 적용한 후 결정세액에서 1천만 원의 15%인 150만 원을 뺍니다.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둘 중에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보다 절세효과가 큽니다. 하지만 개인의 소득수준과 세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지방자치단체·국회·법원 등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한도가 각각 100%와 30%로 높아집니다. 반면, 정당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한도가 각각 10%와 3%로 낮아집니다.

기부금 공제를 받으려면 기부한 단체가 국세청이 인정하는 자선단체여야 합니다.

국세청 자선단체 검색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금 공제를 받으려면 기부한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서류가 필요합니다. 현금으로 기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하고,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기부한 경우에는 거래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부는 세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가치와 의미도 갖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세법을 잘 알고 기부해야 세금혜택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부를 할 때에는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단체에 기부하고,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관하고, 신고와 정산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소득과 세금 상황에 맞게 적절한 절세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기부금세액공제에 대한 상담사례를 Q&A 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당 상담사례는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만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 관련 법률은 지속적으로 조금씩 변경 되기 때문에 국세청 또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 합니다.

국세청 기부금세액공제 상담사례

국세청 근로소득 특별세액공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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