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를 절세 하려면
24 Aug 2023
Financial Hub
상속세와 증여세를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상속인이나 증여받은 자가 재산을 물려받거나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재산의 가액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되므로, 재산을 많이 물려받거나 받을수록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따라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
공제 및 감면
신고 및 납부
1. 사전 증여: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전증여이며, 사전증여의 시기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사망일 전 10년(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기 때문입니다. 사전증여를 통해 재산을 분산하면, 상속세의 누진적 세율을 회피할 수 있고, 재산의 가치 상승으로 인한 추가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증여한 후 가격이 오르면,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만 세금을 납부하면 되므로 상속세가 크게 절약됩니다.
2. 공제 및 감면:
상속세와 증여세를 납부할 때는 다양한 공제 및 감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6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부담부 증여를 통해 추가 이자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나 동거주택상속공제 등 특별한 경우에는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3. 공제 및 감면 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신고 및 납부:
상속세와 증여세는 신고 및 납부 방법에 따라서도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증여세는 3개월) 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가 제대로 된 경우에는 산출 세액의 10%를 세액공제합니다. 또한,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을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할 때에는 연부연납이나 물납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을 물려받거나 받을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공정한 부의 분배를 위해 부과됩니다. 그러나,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므로, 계획적으로 재산을 관리하고,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법률은 계속해서 개정 되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은 세무사 또는 변호사를 통하여 직접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상속 증여 세금상식 pdf
2023년 4월에 국세청에서 배포한 상속 · 증여 세금 상식 pdf 파일
국세청 상속 증여 세금 보도참고자료 pdf
2023년 4월에 국세청에서 배포한 상속 · 증여 세금 상식 보도참고자료 pdf 파일
효과적인 상송세 절세 방법은 사전증여이며, 사전증여의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
다양한 공제 및 감면 제도를 활용하여 상송세와 증여세 공제 및 감면이 가능
상속세와 증여세는 신고 및 납부 방법에 따라 절세 효과를 보는게 가능
다른 글 보기
청년도약계좌 : 미래를 위한 재무계획의 첫걸음
청년도약계좌 6월 15일부터 운영개시1. 개요 청년도약계좌 : 미래를 위한 재무 계획의 첫걸음 청년 시절부터 경제적으로 안정된 미래를 준비하고 싶다면 청년도약계좌를 고려해보세요. 청년도약계좌의 개념과 장점에 대해서 설명해 보았습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청년도약계좌'가 6월 15일부터 운영을 개시한다고 합니다. 2.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을 위한 특별한 저축 계좌입니다. 청년들이 저축을 하면서 금융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