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와 탈세의 차이

by | Aug 29, 2023 | 금융, 세금, 절세, 정보, 정책

청년희망적금

절세와 탈세의 차이를 알아보자!

절세탈세의 차이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절세와 탈세는 모두 세금을 줄이고자 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절세는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이고, 탈세는 세법을 위반하거나 허위로 신고하여 불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입니다.

절세의 예로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감면, 감가상각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세법에서 정한 조건과 방법에 따라 세금을 적게 내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을 지출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아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면 세액공제를 받아 결정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절세를 하면 개인의 자산을 아낄 수 있고, 국가의 재정도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활용하여 종합소득세나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줄이는 것
  • 사업자가 적격증빙자료를 통해 비용을 인정받고 장부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소득금액을 줄이는 것
  • 각종 공과금 할인 적용을 받아 부가가치세나 지방세를 줄이는 것

절세는 세법에서 허용하는 권리이므로, 납세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절세를 통해 세금을 줄이면 개인의 자산을 보호하고, 국가의 재정 운영에도 도움이 됩니다.

탈세의 예로는 수입금액 누락, 비용 과대계상, 명의 위장, 공문서 위조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세법에서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매출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수입금액 누락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업과 관련없는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처리하거나 실제보다 비용을 부풀리면 비용 과대계상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탈세를 하면 개인의 이익만 챙기고 국가의 재정을 축내는 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탈세는 성실한 납세자에게 불공정하고, 국가의 발전에도 방해가 됩니다.

  • 수입금액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실물거래가 없는데도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
  • 실제보다 비용을 부풀려 처리하거나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 명의를 위장하거나 공문서를 위조하는 것

탈세는 세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이므로, 탈세를 하게 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탈세로 인해 국가의 재정 수입이 감소하고, 성실한 납세자에게 불공정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탈세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나 특별세무조사에 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 탈세 혐의가 입증되면 가산세나 벌금을 부과받거나, 심하면 징역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탈세는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세금 절약 가이드를 안내하는데, 아래 링크를 통해서 2023년도 세금 절약 가이드 확인 가능합니다.

세금절약 가이드 I

세금절약 가이드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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